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아동 : 만 12세~17세 미만,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지원기준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지원금액 월 최대 10만원까지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 055-860-8677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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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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