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아동 : 만 12세~17세 미만,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지원기준 |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까지 |
신청기간 | 연중 |
---|---|
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 055-860-8677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