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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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 아동 |
지원기준 | 만 7세 미만 아동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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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신청기간 |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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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읍ㆍ면ㆍ동에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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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 055-860-8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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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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