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청년 생활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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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남해 청년(만19~45세) |
지원기준 | - 근로기준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로자
- 소득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지원내용 | - 저소득 근로청년 매월 20만원 적립하고, 지원금을 1:1 매칭 적립(20만원)하여 만기(1년)시 목돈 마련 |
지원금액 | 월20만원 매칭 |
신청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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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매 회계년도이내 |
처리절차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청년 적립금 적립, 남해군 매칭금 지원 |
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5-860-8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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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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