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전입대학생을 지원하여 남해로의 안정 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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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에 입주 경우 : 연60만원(학기별 최대 30만원)
-기숙사 외 : 10만원 지역화폐(재학 중 1회 한함) |
지원금액 | 기숙사에 입주 경우 : 연60만원(학기별 최대 30만원)
기숙사 외 : 10만원 지역화폐(재학 중 1회 한함)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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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5-860-8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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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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