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24시간 공동 간병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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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365안심병동사업 운영의료기관의 해당 병실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함 |
지원기준 | ○ 65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 그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 |
지원내용 | ○ 지원대상별 본인부담금 1일 무료~20,000원으로 간병서비스 이용
1) 행려환자, 노숙인, 긴급의료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 무료 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1일 10,000원 3) 65세 이상인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 : 1일 20,000원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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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남해병원 문의(055-864-2201) |
부서 | 남해병원 | 전화번호 | 055-864-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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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남해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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