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다자녀가구 감면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지원기준 -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
- 수도업종이 가정용인 수용가
- 만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상하수도요금 50%감면
지원금액 해당월 수도요금의 50%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첫째 자녀 만19세 도래 전까지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방문, 우편) > 서류 검토 > 익월분부터 적용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전화번호 055-860-3323,33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055-860-332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남해읍 제외)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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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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