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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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
지원기준 | -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
- 수도업종이 가정용인 수용가 - 만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상하수도요금 50%감면 |
지원금액 | 해당월 수도요금의 50% |
신청기간 | 첫째 자녀 만19세 도래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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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방문, 우편) > 서류 검토 > 익월분부터 적용 |
부서 |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 전화번호 | 055-860-3323,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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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055-860-332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남해읍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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