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양육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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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
지원금액 | 0~11개월:200천원
12~23개월:177천원 24~35개월:156천원 36~47개월:129천원 48~86개월미만:100천원 |
신청기간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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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
부서 |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55-860-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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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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