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공간 지원
지원대상 예비귀농귀촌인
지원기준 예비귀농귀촌인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고있는 가구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우선
지원내용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임시거주공간으로 마을회에서 운영, 월 15~20만원의 임대료로 운영되며, 6개월~1년 이내 기간동안 거주 가능
지원금액 최대 1년간 임시거주 공간 제공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공고에 따른 신청
처리기한
처리절차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22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경제과 방문접수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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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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