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귀농인의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기준 -전입한지 5년 이하인 자
-재촌비농업인은 신청불가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전년도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구입, 신축, 증개축 또는 주택대지 구입 자금 융자 지원
지원금액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농협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연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1~2월, 6~7월)
처리기한 신청연도이내 (익년 6월까지 연장가능)
처리절차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남해군, 농협)→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남해군, 농협·농신보)→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남해군)→ 창업심사→사업추진(사업대상자) →확인서 발급(남해군→귀농인)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사후관리(남해군, 농협)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경제과 정착지원팀 전화번호 055-860-3228,863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경제과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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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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