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주택신축 자금 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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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공동신청 가능)
2.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 한정) 3.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4.내·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지원기준 | - 연면적 150㎡ 이하 주택
-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당해년도(연장조건 충족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상환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 상환방식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 - 사업비 : 융자지원 (신축 최대2억원, 리모델링 최대1억원) |
지원금액 | 융자지원 (신축 최대2억원, 리모델링 최대1억원) |
신청기간 | 사업시행일로부터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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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사업신청 > 대상자산정 >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 이행 > 완공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대출신청 |
부서 | 도시건축과 | 전화번호 | 055-860-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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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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