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이하
○ 일반재산 : 13,000만원 이하(주택, 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액 ○ 생계비 : 1,304.9천원(4인 기준)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243.2천원(3~4인 기준)
○ 복지시설 이용 : 1,450.5천원(4인 기준)
○ 교육비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수업료,입학금
○ 연료비 : 106.7천원(10월~3월)
○ 해산비 : 700천원
○ 장제비 : 800천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총48시간 이내)
처리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 전화번호 055-860-381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055 860 3813)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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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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