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임산부
지원기준 남해군민
지원내용 ○엽산제 지원 : 임신 초기부터 12주까지(최대 3개월분)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최대 5개월분)
지원금액 무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신분증 및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지참 후 방문수령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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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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