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청년 주거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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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남해 청년(만19~45세) |
지원기준 |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남해군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소재지 일치 |
지원내용 | - 매월 15만원 지원(10개월간) |
지원금액 | 월15만원 |
신청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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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매 회계년도이내 |
처리절차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청년)월세 선지급 → (군)월세 지급 확인 후 계좌입금 |
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5-860-8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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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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