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청년 주거생활 지원
지원대상 남해 청년(만19~45세)
지원기준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남해군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소재지 일치
지원내용 - 매월 15만원 지원(10개월간)
지원금액 월15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공고에 따른 신청
처리기한 매 회계년도이내
처리절차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대상자 선정 → (청년)월세 선지급 → (군)월세 지급 확인 후 계좌입금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860-886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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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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