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입양가정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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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 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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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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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기간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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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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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방문신청 |
부서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 055-860-8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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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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