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입양가정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지원기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 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처리기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처리절차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 055-860-86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