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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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단독180만원, 부부288만원) |
지원내용 |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급여 지원 |
지원금액 | 노인단독 : 최저 30,750원 ~ 307,500원
노인부부 : 최저 61,500원 ~ 492,000원 |
신청기간 | 만65세(1957년)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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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서 발송 → 기초연금 지급 |
부서 |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 055-860-3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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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전화번호 |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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