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단독180만원, 부부288만원)
지원내용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적으로 급여 지원
지원금액 노인단독 : 최저 30,750원 ~ 307,500원
노인부부 : 최저 61,500원 ~ 492,000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만65세(1957년)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처리기한 3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서 발송 → 기초연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55-860-3834
부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전화번호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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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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