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전입세대에 대한 세대주 주민세(개인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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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입세대에 대한 세대주 |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 |
지원내용 | ○주민세(개인분) 지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원기간: 2년간 - 지원금액: 부과금액 기준 |
지원금액 | 2022년 기준 11,000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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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내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체크 후 제출> 주민세(8월) 부과 시 면제 |
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55-860-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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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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