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민세(개인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전입세대에 대한 세대주 주민세(개인분) 감면
지원대상 전입세대에 대한 세대주
지원기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
지원내용 ○주민세(개인분) 지원(지방교육세 포함)
- 지원기간: 2년간
- 지원금액: 부과금액 기준
지원금액 2022년 기준 11,000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내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체크 후 제출> 주민세(8월) 부과 시 면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55-860-317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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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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