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전입세대에 대한 주차장이용권 제공 |
---|---|
지원대상 | 관외 전입세대 |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전입신고 건당 최대 1대분- 지원수량: 50매(500원/1매) |
지원금액 | 25,000원 |
신청기간 | 전입신고 시 신청 |
---|---|
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읍·면 전입신고> 3개월 경과 후
읍·면 지원자 명단 제출> 전입차량 확인 > 주차권 발송 |
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 전화번호 | 055-860-3454 |
---|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