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주차이용권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전입세대에 대한 주차장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관외 전입세대
지원기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지원대상: 전입신고 건당 최대 1대분- 지원수량: 50매(500원/1매)
지원금액 25,000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전입신고 시 신청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읍·면 전입신고> 3개월 경과 후
읍·면 지원자 명단 제출>
전입차량 확인 > 주차권 발송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전화번호 055-860-345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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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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