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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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남해군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기준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지원내용 | ○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1인 1백만원 지급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50% 가산지급 ○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 1인 50만원 지급 |
지원금액 | ○ 이용 산모
: 최대 1백만원 ○ 미이용 산모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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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조리원 이용 후 6개월 이내)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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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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