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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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주소지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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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150%이상 ○ 예외지원 : - ①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결혼이민 산모 ⑥새터민 산모 ⑦미혼모산모 ⑧기준중위소득150%이하 둘째아출산가정 |
지원내용 | ○ 태아유형,소득기준,출산순위,서비스기간에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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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출산순위와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60일 이내로 한시적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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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후 바우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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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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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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