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주소지의 산모
지원기준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150%이상
○ 예외지원 : - ①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⑤결혼이민 산모 ⑥새터민 산모 ⑦미혼모산모 ⑧기준중위소득150%이하 둘째아출산가정
지원내용 ○ 태아유형,소득기준,출산순위,서비스기간에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차등 지원
지원금액 출산순위와 서비스 제공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60일 이내로 한시적 연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후 바우처 연계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