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중위 소득 기준치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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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기준 | 남해군민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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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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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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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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