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중위 소득 기준치 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기준 남해군민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 대상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중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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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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