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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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가~다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 월60~200시간이내(생후3개월~36개월) 시간제서비스:연 840시간이내(만12세이하 아동 대상)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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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군으로 전송 |
부서 |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55-860-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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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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