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가~다형)
지원내용 ○정부지원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 월60~200시간이내(생후3개월~36개월)
시간제서비스:연 840시간이내(만12세이하 아동 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후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군으로 전송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전화번호 055-860-38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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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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