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영유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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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70%인 자 |
지원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선정 ○ 시작일이‘21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 131,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90,000원 이하 ○ 시작일이‘22년인 경우 - 직장가입자 : 173,500원 이하 - 지역가입자 :161,000원 이하 |
지원내용 |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제외 |
지원금액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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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검진 당해연도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55-860-8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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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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