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구강검진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만18개월부터 만65개월 미만
영유아대상으로 구강검진 실시
(치아검사, 구강위생검사등)
지원대상 만18개월~만65개월
영유아
지원기준 만6세미만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 신규 취득자 및
수검 희망자
지원내용 시기별 구강검진
○ 1차검진 : 18~29개월
○ 2차검진 : 30개월~41개월
○ 3차검진 : 42개월~53개월
○ 4차검진 : 54개월~65개월
지원금액 전액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검진 당해연도
처리절차 내소 검진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055-860-8781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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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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