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유아( 0∼24개월)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만24개월미만 영유아
지원기준 ○ 기저귀 : 수급자·차상위·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등으로 수유불가,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조손가정 육아
지원내용 ○ 기저귀(월64,000원, 영아 월령 24개월까지)
○ 조제분유(월 86,000원원,영아 월령 24개월까지)
지원금액 ○기저귀:64,000/월
○조제분유:86,000/월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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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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