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층 영유아( 0∼24개월)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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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24개월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 기저귀 : 수급자·차상위·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 24개월 미만 영아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등으로 수유불가,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조손가정 육아 |
지원내용 | ○ 기저귀(월64,000원, 영아 월령 24개월까지)
○ 조제분유(월 86,000원원,영아 월령 24개월까지) |
지원금액 | ○기저귀:64,000/월
○조제분유:86,000/월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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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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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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