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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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 1. 1.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지원내용 |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
지원금액 | 수급아동 1인당 월3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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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간지급 |
부서 |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 전화번호 | 055-860-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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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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