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함.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양 아동 1명당 20만원(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지원금액 월 2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15일내 지급여부 통지, 통지한 날이 속한 달 부터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처리절차 방문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 055-860-864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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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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