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양육수당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양육아동
지원대상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중복지원 불가)
지원기준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현금지급(계좌이체) 원칙
지원금액 0~11개월:200천원
12~23개월:177천원
24~35개월:156천원
36~47개월:129천원
48~86개월미만:100천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 전화번호 055-860-382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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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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