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공간 지원 |
---|---|
지원대상 | 예비귀농귀촌인 |
지원기준 | 예비귀농귀촌인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고있는 가구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우선 |
지원내용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임시거주공간으로 마을회에서 운영, 월 15~20만원의 임대료로 운영되며, 6개월~1년 이내 기간동안 거주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년간 임시거주 공간 제공 |
신청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경제과 정착지원팀 | 전화번호 | 055-860-3228 |
---|
신청장소 |
경제과 방문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