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주택신축 자금 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지원대상 1.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공동신청 가능)
2.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 한정)
3.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융자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4.내·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지원기준 - 연면적 150㎡ 이하 주택
-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시행지침에 따름.
지원내용 - 사업기간 : 당해년도(연장조건 충족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상환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가능
- 상환방식 :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
- 사업비 : 융자지원 (신축 최대2억원, 리모델링 최대1억원)
지원금액 융자지원 (신축 최대2억원, 리모델링 최대1억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사업시행일로부터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산정 > 건축신고나 허가 절차 이행 > 완공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대출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도시건축과 전화번호 055-860-3490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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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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