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으로서 결혼한(사실혼포함) 부부가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적 임신이 되지않는 부부
지원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여성)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 검사 등 난임 진단비
지원금액 부부 1쌍당 최대 20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 제출서류
· 신청서,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 사실혼일 경우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도장
· 외국인인 경우, 등본이 확인되는 경우만 지원가능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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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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