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7회) 총 21회 * 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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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실상 혼인관계 1년이상된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시술용 진단서’ 제출자
○사실혼일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
*비급여-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지원횟수: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단,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1~7회 50만원) 인공수정-(1~5회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1~7회 40만원) 인공수정-(1~5회 2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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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가능(정부24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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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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