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 체외수정(신선9회,동결7회), 인공5회 총 21회 지원
* 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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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사실상 혼인관계 1년이상된 난임 부부로서(사실혼 포함) 여성의 주소가 남해군에 되어있는(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 난임시술용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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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이내,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이내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1~7회 50만원) 인공수정-(1~5회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1~7회 40만원) 인공수정-(1~5회 2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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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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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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