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 체외수정(신선9회,동결7회), 인공5회 총 21회 지원
* 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만 지원
지원대상 ○ 사실상 혼인관계 1년이상된 난임 부부로서(사실혼 포함) 여성의 주소가 남해군에 되어있는(배우자 주소지는 반드시 경남도내) 난임시술용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이내,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20만원)이내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1~7회 50만원)
인공수정-(1~5회 30만원)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1~9회 9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1~7회 40만원)
인공수정-(1~5회 2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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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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