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기준 ○ 진단, 소득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장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 자궁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범위 내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은 제외)-지원한도 300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배우자 도장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직전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기재 및 유급시 월급명세서 추가 제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전화번호 055-860-8717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055-860-8758~8759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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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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