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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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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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진단, 소득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장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 자궁부속기질환 |
지원내용 |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범위 내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은 제외)-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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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배우자 도장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직전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기재 및 유급시 월급명세서 추가 제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전화번호 | 055-860-8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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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전화번호 | 055-860-8758~8759 |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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