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정신질환자의 치료부담경감과 치료 연속성 도모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중 국가지원 대상자 아닌자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지원금액 1인 연간 40만원 이내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 055-860-8785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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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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