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정신질환자의 치료부담경감과 치료 연속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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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중 국가지원 대상자 아닌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약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연간 4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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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 |
처리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 |
부서 |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번호 | 055-860-8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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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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