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가정
지원기준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지원내용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회)
둘째아 : 400만원(일시금 40만원, 15만원*24회)
셋째아 이상 : 10백만원(일시금 200만원, 20만원*40회)
지원금액 첫째아 : 300만원(일시금 30만원, 15만원*18회)
둘째아 : 400만원(일시금 40만원, 15만원*24회)
셋째아 이상 : 10백만원(일시금 200만원, 20만원*40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860-883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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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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