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대상 | 남해군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기준 | -청년: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19세 이상~만39세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신혼부부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주거자금 대출용도) |
지원내용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1백만원 |
신청기간 |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55-860-8858 |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