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업내용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남해군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기준 -청년: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만19세 이상~만39세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신혼부부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주거자금 대출용도)
지원내용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신청일 기준 연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최대 1백만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방문접수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 전화번호 055-860-885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근접한 좌표의 경우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마커를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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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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