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층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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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만족하는 남해군민 |
지원기준 | ○ 생계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교육급여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근로무능력세대) 2종(근로능력세대) 지원 ○ 주거급여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금 또는 수선유지급여지급 ○ 교육급여 : 수업료 및 입학금(분기1회, 입학금(1학년 1학기), 교과서대(연 1회), 학용품비(반기 1회), 부교재비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 급여별 상이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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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연중(생계, 주거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
처리절차 | 읍면 방문(복지로)신청 ⇒ 군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및 결정 |
부서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55-860-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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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주거급여, 교육급여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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