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와 임차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단 여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지는 귀농정착지에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www.fbo.or.kr) 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이나 고령화되어 농지를 임대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농지를 경작지로 임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
구분 | 내용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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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이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 등을 관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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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도수탁 |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 받아 농지은행이 매수지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납 등을 관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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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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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남도 귀농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