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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팀

농지의 보전과 이용은 왜 필요한가?

남해군 농정현황을 파악·기획하여 우리고장에 알맞은 시책추진으로 농촌을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갑니다. 농업에 의한, 농업을 위한, 농촌을 위하여 농업정책팀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면적의 농지를 확보하고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최대한 보전적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자기가 소유하여 경작하는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하도록 하여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합니다.

  • 농지의 권역별 보전 체계확립을 위하여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로 보전해 나가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다양한 토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용규제를 완화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은 주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의 사후관리 : 전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군수(인·허가부서)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의 사후관리 :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진흥지역 안은 5년 이하의 징역과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며, 진흥지역 밖은 3년 이하의 징역과 토지가액 2분의 1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농어업에 역점을 두고 농림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농정을 수행하고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등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역량을 제고하여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어업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농림사업에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 자율사업이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 공공사업이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정부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 산업종사자등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농림사업 신청과 절차는 이렇습니다.

농어업인(사업신청 : 1. 20) → 시·군(우선순위등 심의-농업발전 심의위원회, 예산요구 : 2. 28) → 농림부(사업시행요령통지 : 매년 11. 20) → 시·군(시행요령공고 : 11. 20 이후 30일간) → 농어업인

농업인 자녀 지원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라 함)의 농어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함)의 영유아(0~5세) 또는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매월 지급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융자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
    •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 지원기간 : 재학기간중 본인이 신청한 기간으로써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에
    • 한하여 신청가능(단, 한의대, 치·의대등 재학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의 경우 재학 학기수까지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신청희망 학생이 한국장학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http://scholar.krf.or.kr)

농가도우미 지원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 이하 같음) 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중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 읍·면·동지역에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지원금액 : 경감액을 30%에서 ’05년부터 40%로 확대 지원(18% 추가 경감)
  •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50%를 경감 받고 있는 농어업인
    • 농어촌 및 준 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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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5)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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