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장신고
  2. 개장신고필증 교부
  3. 개장신고필증 제출
  4. 분묘개장

개장신고

남해추모누리 매장묘역에 안치된 분묘를 이장, 개장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장 전일 또는 개장 개시전에 남해군청 복지청책과에 개장신고 바랍니다.
(신분증,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제출)

개장신고필증 교부

개장신고 처리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개장신고필증 제출

개장신고필증을 추모누리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분묘 개장

묘지 확인 후 분묘를 개장합니다.(사용자가 직접·인부고용 후 개장)

  • 분묘개장시 기 납부된 사용료(선분양 포함),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분묘의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
  • 분묘의 개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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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3-11-21 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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