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추모누리 매장묘역 이용요금 안내

남해 추모누리 매장묘역 이용요금 안내[ 단위 : 원 ]
구분 사용면적 사용료
(30년)
관리비
(30년)
석물대
(석물업체)
비고
(사용자격)
매장묘역(기당) 8.25㎡ 2,920,000 860,000 600,000 1,460,000 남해군민
  • 선분양시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 안치일로부터 30년(1차에 걸쳐 연장가능 최장60년까지)
  • 기간연장 신청시에는 관리비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남해군민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 거주자)가 남해군인 사람
  • 고인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일 경우 해당증명서를 제출 하시면 장사시설(화장시설 포함)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 분묘개장시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선분양 포함) 및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묘지의 허가가 종료됩니다.

※ 석물대(1,460,000원) : 남해군과 석물업체의 단가계약에 의해 계약체결된 금액으로 석물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17 14:49:18

TOP